"국경 맞댄 나라엔 정부계약 입찰 불허"...중국에 무역장벽 높이는 인도
2020-07-24 16:46
인도가 국경을 맞댄 이웃국에 무역 장벽을 쌓고 있다. 최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블룸버그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공식성명을 통해 인도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은 산업부에 등록할 때까지 정부의 상품과 서비스 계약에 입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 정부는 공급업체들이 정부 계약 입찰을 위해 본국을 적시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중국과 경제적으로 분리하려는 일련의 노력과 맞물려 나온 것이다. 모디 정부는 앞서 59개 중국 애플리케이션을 인도 시장에서 퇴출했고 중국산 수입품을 항구에서 묶어두기도 했다. 국경을 넘어 경제로 번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
그러면서 "중국에 경제 방화벽을 세우는 것은 단기적으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요 부문에서 대중 노출도를 줄이겠다는 인도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는 지난해에만 중국에서 700억 달러어치 물품을 수입했다. 대중 무역적자는 500억 달러에 달한다.
양국은 국경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자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