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슈 리마인드] ① '단통법'이 이통3사 경쟁 제한?…한상혁 "새로운 제도 설계해야" 外

2020-07-24 08:00
7월 20~24일 통신업계 주요 이슈 정리

◆'단통법'이 이통3사 경쟁 제한?…한상혁 "새로운 제도 설계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는 줄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통과 여부를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양 의원은 "2018년 7월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알뜰폰이 있어)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요금제 문제는 사전 규제로서 과기정통부가 관할하고 있어 제도 자체에 대해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못박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통3사 온라인 개통 확장 나선 배경에는 "'패스' 키우자"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자 이동통신 3사가 직원과 만나지 않고도 휴대전화 가입부터 기기변경을 할 수 있는 '언택트' 통신 서비스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통신 서비스 채널을 적극 확장해 관련 업체와 공동 개발한 본인인증 플랫폼 '패스(PASS)'를 보급시킬 기반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 3사는 패스를 활용한 비대면 통신 서비스를 늘리고 있다. 패스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이면 PIN 번호나 지문, 목소리, 홍채, QR코드 등으로 간단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문자로 인증번호를 받으면 입력 과정 없이 휴대폰에서 오프라인 결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KT는 최근 패스로 본인인증을 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통가입 서비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본인인증 방식은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만 가능했으며, 다른 본인인증 서비스는 활용할 수 없었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계기로 KT는 패스를 활용해 신규개통이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자체 공식 온라인 숍인 KT숍과 U+Shop을 통한 통신 서비스에도 패스 적용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KT숍에선 이미 KT 고객이 기기변경을 할 때 패스를 이용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U+Shop은 유사 기능을 현재 도입 준비 중이다. KT와 LG유플러스 모두 현행법 개정과 발맞춰 자사 온라인 숍에서 신규가입까지도 패스 인증만으로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다.

◆구현모 "KT, 통신 사업자 넘어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날 것"

"KT는 통신 사업자에 머물지 않고 통신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야 지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구현모 KT 사장은 22일 KT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구 사장은 지난 16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임원 전략 워크숍에서 경영진이 공감했던 경영전략을 임직원들과 공유했다.

구 사장은 KT가 통신 사업자에서 통신 플랫폼 사업자로 한발 더 나아가야 고객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 다른 사업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그는 "5G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연계해 다른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를 통해 B2B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찾고 그 잠재력을 현실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