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한명숙 위증교사 의혹' 진정조사 대검에 경과보고
2020-07-22 11:12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경과보고를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이 지난 10일 '한명숙 사건 관련 의혹 조사 경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조사팀은 수사·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당시 수감자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감찰부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일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최씨의 진정을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팀을 꾸렸다.
한 전 대표의 또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씨도 대검에 당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15명을 감찰 또는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씨의 감찰 등 요청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를 어디서 해야하는지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앞서 대검 측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감찰 소관 사항이 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 사건 진정을 감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먼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모두 이 사건을 조사하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한씨는 대검 감찰부가 이달 6일 광주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현재 대검 감찰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그동안의 조사 경과나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 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