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의무화..."자국민도 포함"
2020-07-22 07:35
항공편 이용시 탑승 전 5일 이내 검사만 유효
중국 정부가 항공편 입국자 모두 탑승하기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산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21일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민항국·해관총서(세관 격)·외교부는 전날 '항공편 이용 입국 승객의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탑승 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편 탑승하기 전 출발지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5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국적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음성 증명서를 촬영해 중국 당국이 배포한 중국 메신저 위챗(Wechat)의 미니 애플리케이션 '샤오청쉬(小程序)'을 통해 제출해야 하고, 외국인은 음성 증명서를 주재국 중국 대사관에 제출한 뒤 '건강 상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1일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민항국·해관총서(세관 격)·외교부는 전날 '항공편 이용 입국 승객의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탑승 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항공편 탑승하기 전 출발지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5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국적자는 의료기관에서 받은 음성 증명서를 촬영해 중국 당국이 배포한 중국 메신저 위챗(Wechat)의 미니 애플리케이션 '샤오청쉬(小程序)'을 통해 제출해야 하고, 외국인은 음성 증명서를 주재국 중국 대사관에 제출한 뒤 '건강 상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구체적인 시행 일자와 방법은 해외 주재 외교 공관이 추후 다시 발표한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사례가 급증하자 지난 3월 28일부터 기존 비자의 효력을 중단시켜 외국인들의 중국 입국을 사실상 막고 있다. 현재 외국인은 한국을 포함해 신속통로제가 시행되는 일부 국가의 기업인 등 소수만 입국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