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최근 3년 대비 기업 투자 증가액에 추가 3% 공제 적용한다

2020-07-22 14:00
추가 공제 적용해 대기업 4%·중견기업 6%·중소기업 13% 적용

최근 3년 평균 대비 기업의 투자 증가액에 대해 추가 공제율 3%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씩 투자에 대한 공제를 받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투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기존 공제율에 3%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당해연도 투자액에 기본공제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씩을 공제해줬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제율이 대기업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 등으로 상향된다.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도 우대해준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씩 기본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앞으로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조건만 유지하더라도 시설 투자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세제지원 대상자산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정시설 열거 방식(Positive 방식)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한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 건설업의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의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의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의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 일부 예외도 인정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