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22억 8000만원 부과
2020-07-18 08:43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39억86백만 원(5.8%)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도 1월 말까지 하면 된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면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만큼 미리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