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 실질적 보탬되길 기대"
2020-07-17 08:05
코로나19 피해 세대와 소상공인 대상 100% 감면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액의 50% 재산세 감면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액의 50% 재산세 감면
이날 최 시장은 "코로나19 피해를 겪는 납세가정에 대해 최대 100%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난 10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최 시장은 착한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확진자 가정 1만2500원, 휴업 소상공인 6만2500원 등 주민세를 100% 면제 해줄 예정인데 감면되는 총 금액은 1억87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7월에는 시에서 관련부서 자료를 통해 감면을 실시하고, 8월부터 납세자의 자진 신청에 의해 감면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