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접수 받아
2020-07-17 13:34
최대 1% 이율·1000만원까지
17일 시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근로능력과 자활의욕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과 영세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융자는 연이율 1%(연체이율 연 4%)로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하면 된다.
대학생 본인의 학자금은 무이자(연체이율 연 4%)로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해 졸업 후 같은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시는 용도 밖 융자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상환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지정된 용도 이 사용이 적발될 시 대출을 제한하거나 융자금을 일시불로 반환토록 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해당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융자대상자 결정 및 융자 실시는 다음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과 탈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