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주' 동신건설·에이텍 상승세… "무죄 취지 판결 영향"
2020-07-16 15:04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관 포함 대법관 13명 중 11명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는 적극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공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경우 정치적 표현의 외연을 확정해 형벌 법규의 책임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