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게·민대구·새우·전갱이·조기 올해 'FTA 피해보전' 지원
2020-07-16 14:32
새우, 자연산 어업만 지원
다음 달 말까지 해당 시·군·구에 서류 제출
다음 달 말까지 해당 시·군·구에 서류 제출
멍게·민대구·새우·전갱이·조기 등 5개 품목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만 새우는 양식이 아닌 자연산 어업만 지원한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5개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와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대상 어업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