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름철 휴양지·주요 소비품목에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2020-07-16 12:00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캠핑장, 물놀이장, 계곡, 바다 등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휴양지 관련 안전 사고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위해정보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3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휴양지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25건이며, 발생시기가 확인되는 974건 중 7, 8월에 발생한 사고가 30.2%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캠핑장과 호텔 등 숙박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다. 위해 사고 원인으로는 전체 1125건 중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6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품 관련은 178건, 화기 관련은 103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캠핑장 텐트 안에서는 화재 위험이 높은 가스·전기난로보다는 침낭이나 핫팩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고, 텐트 내부에서 숯불을 피우는 행위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으므로 삼갈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제공]



더불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 정보를 제공한다.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과열·과부하, 접촉 불량, 기기 노후, 담배꽁초 등 가연물질의 실외기 방치로 화재 사고가 빈발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실외 주차된 차량 내부는 섭씨 96도까지 상승할 수 있으므로 라이터, 에어로졸과 같은 가연성 제품을 방치할 경우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장시간 공회전하거나 에어컨을 켜두는 경우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식중독 및 장마철 침수로 인한 감전 사고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 조치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으므로 상품 구매 전 리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유·아동 여름철 의류의 경우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수영복·장화·어린이용 우산과 끼임 사고 방지 관련 안전 기준을 위반한 의류 32개 제품이 리콜 조치된 바 있다. 영·유아 목욕놀이 제품 13개와 전기살충기, 표면온도 안전기주을 초과한 휴대용 그릴 등 5개 제품도 리콜 대상이다. 관련 정보는 소비자포털 '행복드림'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