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 보조사업 신청자 범위 확대 안 제시
2020-07-15 14:16
"노후주택 소유하고 20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보조금 신청 가능하도록"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15일 고양 소노캄호텔서 열린 제 10회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 보조사업 신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화성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노후주택 비중이 높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지난2016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해 주택개량보조사업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축 된 지 20~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구역 내 주민들이 보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소유하고 20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보조금 신청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 주택개량보조사업 및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운영방안' 신청자 범위 확대 해야함을 강조했다.
회의는 제3기 협의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김상호 하남시장(부회장) 김종천 과천시장(대변인) 조무영 수원시제2부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이재준 고양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정아 구리부시장 조학수 양주부시장이 참석했다.
서철모 시장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임을 고려해 협의회의 단합된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회에서 제안된 안건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해 주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