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별연장근로' 쓴 기업, 하반기 한번 더 가능
2020-07-14 18:38
하반기 '특별연장근로' 90일 또 쓸 수 있어
고용부, 상반기 사용일수 없는 것으로 간주 "코로나 위기 대응 차원"
고용부, 상반기 사용일수 없는 것으로 간주 "코로나 위기 대응 차원"
올해 상반기 90일 간 '특별연장근로'를 쓴 기업은 하반기에 한번 더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이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로 올해 상반기에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일수에 상관없이 하반기에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는 당초 재해·재난 등에만 고용부 인가를 받아 쓸 수 있었다. 고용부는 올해 1월 31일부터는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특별연장근로 중인 의료기기 업체 강원 원주시 메디아나 방문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부터 6월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총 1665건으로, 작년 동기(181건)의 9배를 넘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는 재해·재난 등(834건)이 가장 많았고, 업무량 폭증(638건)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