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0-07-14 16:09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해 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석준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구갑)은 산업 및 에너지 기술 개발의 융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효과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정부는 2018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R&D의 유사·중복 기획에 따른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D를 연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경우 ‘1부처 1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정비하는 것이다.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 R&D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업무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밝히며,
홍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 기관이 통합된다고 해서 에너지기술 분야 연구가 축소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산업과 에너지 기술 연구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기술 개발 등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 기관의 통합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홍석준 의원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소재한 대구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이전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현재 서울에 있으며,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 이전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