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천지교회 문원동 소재 신도 숙소 철거
2020-07-14 15:45
시는 지난 4월에도 문화·집회, 운동시설을 교회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던 별양동 1-19번지 건물의 9, 10층 예배당도 철거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철거가 이뤄진 숙소 건물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던 곳으로, 증·개축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물이다.
시는 신천지교회측에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내고, 27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신천지교회측은 불법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7월 중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지난 11일 자체적으로 인부를 동원해 건물 철거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조치하겠다. 아울러, 지속적인 단속점검 활동을 벌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천지교회측에서 소유한 별양동 1-19번지 건물 9, 10층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