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 금지 등'
2020-07-14 09:49
경비원·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금지 내용 반영
경기도가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난 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3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일종의 기준 안이다.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최근 경비노동자들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를 신설해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제·개정된 관리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관리규약을 배부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준칙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인 도내 4405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하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