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명단 조작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 8명', 결국 기소

2020-07-13 15:25
대구시의 교인 명단 요구에 100여 명 삭제하고 제출한 혐의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신천지 대구교회.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때 교인 명단을 고의로 제외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이날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구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나오고 이틀 뒤인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거부한 교인 100여 명의 명단을 삭제하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시설 출입문에 붙은 폐쇄 명령서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이 피해를 받아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