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세부담 증가 크지 않다… 증여시 취득세 인상 검토"

2020-07-13 12:56
3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40억원 종부세액 4179만원→1억754만원
전셋값 인상 우려엔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등에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높아진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중과세율을 모두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 취득세와 달리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에 관계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이를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일반 취득세율인 12%로 맞출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부모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수를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양도세 최고세율이 높아져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며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지만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유세인 종부세를 높이면서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경우 퇴로가 차단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인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 종부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후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1주택자와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고 해명에 나섰다.

고가 주택이더라도 1주택자고 장기 보유를 해왔다면 세 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65세 A씨가 공시가격이 올해 31억원에서 내년에 34억원으로 오른 주택을 10년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올해 756만원에서 내년에는 882만원으로 126만원 오른다. 같은 가격의 주택을 3년 보유한 58세 B씨이 종부세액은 1892만원에서 2940만원으로 1048만원 늘어난다. 고령자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주택은 2019년 기준 전체 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산세액이 1주택자와 비슷하더라도 세 부담이 더 컸다. 조정대상지역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합산 공시가격이 올해 28억원에서 내년에는 30억5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종부세액은 2650만원에서 6856만원이 된다.

서울, 대구, 부산에 아파트를 가진 C씨는 합산 공시가격이 올해 36억7000만원에서 내년에 40억5000만원으로 오르면 종부세액은 4179만원에서 1억754만원으로 2.5배 이상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추진으로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셋값을 일시에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이 늘어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으며, 임대인이 거주를 방해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