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 건강 지킨다
2020-07-12 10:14
-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2019년 출생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
충남도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급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아의 건강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보급 대상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도 관할 읍·면·동에 거주하는 2019년도 출생아 가정으로 보령시 주교면·오천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북면·이원면이 해당된다.
또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한다.
영아의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등 영아가 부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중일 때도 지원 대상이 된다.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 영아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에 거주 기간별 반환 비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반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