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떠났지만...박주신 병역비리 '허위 의혹' 재판은 계속
2020-07-12 09:38
아들 병역비리 의혹 주장해 유죄 받은 이들, 2심 진행 중
손해배상금 청구 등 민사 소송도 종전대로 진행 예정
손해배상금 청구 등 민사 소송도 종전대로 진행 예정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박 시장 관련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형사 재판과 이들을 상대로 박 시장이 낸 민사 소송 재판이 계류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박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 관련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7명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한 지 한 달 만에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다. 이후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아 병역비리 의혹이 일었다.
2012년 2월 박주신씨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양 박사 등이 주장한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과 공개 신검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검사를 받았다는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2014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박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가 4년 넘게 심리하고 있다.
박 시장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해당 재판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으로 피해를 봤어도 사건의 당사자는 박주신씨와 양 박사 등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박 시장이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도 심리 중이다.
박 시장은 양 박사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2016년 3월 이들을 상대로 총 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한, 박 시장은 2015년 1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로 2억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도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종전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되며 이 경우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소송을 물려받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지 않는다. 박 시장의 경우 양 박사와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재판이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는 현재 박 시장 관련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형사 재판과 이들을 상대로 박 시장이 낸 민사 소송 재판이 계류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박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 관련이다.
박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한 지 한 달 만에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다. 이후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아 병역비리 의혹이 일었다.
2012년 2월 박주신씨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주신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가 4년 넘게 심리하고 있다.
박 시장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해당 재판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의혹으로 피해를 봤어도 사건의 당사자는 박주신씨와 양 박사 등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박 시장이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도 심리 중이다.
박 시장은 양 박사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 2016년 3월 이들을 상대로 총 6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한, 박 시장은 2015년 1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로 2억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도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종전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소송 절차는 중단되며 이 경우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소송을 물려받아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지 않는다. 박 시장의 경우 양 박사와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재판이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