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150억원 다주택자 세금 2.3억→5.7억 '껑충'

2020-07-10 15:48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총 시가 150억원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금은 현행 2억3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2.5배 증가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6%로 상향했다.

현재 과표 기준에 따라 0.6~3.2% 수준에서 1.2~6.0%로 높아진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를 내는 인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라며 "이 중에서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0.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으나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크다"면서 "정부는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을 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합쳐서 시가가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세율이 두 배로 오른다.

이들이 과표로는 12억~5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의 세율이 현재 1.8%에서 3.6%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총 시가 5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현행 종부세 체계에선 과표 28억4000만원으로 4253만원의 종부세를 낸다.
 

[자료=기재부 제공]

내년에는 이 사람의 과표는 32억3000만원(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상향조정분 반영)이 되고 종부세는 1억497만원으로 1억원을 넘게 된다.

총 시가 75억원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부담이 현재 8046만원에서 2억440만원으로 2.5배 늘어난다.

시가로 100억원인 다주택자는 1억2811만원에서 3억1945만원으로, 150억원인 다주택자는 2억3298만원에서 5억7580만원으로 각각 불어난다.

이 같은 거액 자산가뿐 아니라 전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합쳐서 시가가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인 경우(과표 3억~6억원)는 세율이 현재 0.9%에서 1.6%로 오른다.

시가가 15억4000만~23억3000만원인(과표 6억~12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세율이 기존 1.3%에서 2.2%로 높아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사진=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