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국내 수출기업 지재권 변화 주의해야"

2020-07-11 06:3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리 보호기간·집행 규정 등 확인 필요"

[사진=EPA·연합뉴스 제공]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종료되고, 이달부터 미국·멕시코·캐나다간 협정(USMCA)이 발효됐다. 해당 협정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다루고 있어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취급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달 말 USMCA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무역에 대한 원산지·노동·지식재산권에 대한 조항을 담았다.

국내 산업·금융권에서는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정의 변화가 눈에 띈다. USMCA는 지식재산권에 있어서는 포괄적이고 최소한으로 다루던 NAFTA 규정을 효과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특허존속기간 연장, 자료보호 기간 연장, 영업비밀 관련 민형사책임 강화, 상표·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제도 도입, 저작권 및 디자인권의 보호기간 연장 등을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이인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USMCA를 통해 미국 스스로 새로운 표준을 설정했다고 할 만큼 지식재산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며 "미국은 기존 국내법상 큰 차이가 없으나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는 변화가 크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권리의 연장된 보호기간이나 강화된 집행규정의 변화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와 지속적인 미국 무역 적자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NAFTA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