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라톤 참가자 3명 목숨 앗아간 30대 영장
2020-07-09 22:16
경기 이천경찰서는 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달리던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운전자 A(30)씨에게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지나다가 도로를 달리던 백모(65)씨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 등은 부산시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로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를 나란히 달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
회사원 A 씨는 이천 시내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근처 회사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나기 전까지 4~5㎞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거리여서 괜찮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 당시 백씨 등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 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 A 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백씨 등을 들이받기 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