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마라톤 참가자 3명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무기징역까지 가능?
2020-07-09 07:32
운전자 "사람 보지 못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음주운전 차량이 마라톤 참가자를 숨지게 한 가운데, 운전자가 받게 될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새벽 3시 30분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2020 대한민국 종단 537㎞ 울트라마라톤대회' 참가자 3명을 치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에 의거해 단순 음주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상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