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종부세 2배+취득세 20% 중과 '부동산 대책 4법' 발의

2020-07-09 12:54
실거주자 대상으로는 각종 세금 공제 혜택 부여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대비 2배 이상 올리고 취득세를 20% 중과세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 4법’이 발의됐다. 실거주자의 경우 각종 세금을 공제해 무주택·서민의 부담은 낮추는 내용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 대비 5%포인트 높은 8.2%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기존 취득세 4%에다 20%에 달하는 중과세율을 더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다만 20년 이상 실거주자의 경우 종부세를 100% 감면받도록 했다. 종부세 감면 혜택은 2년 이상 거주자부터 차등 적용한다.

또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취득세를 0.8%로 낮추고,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최대 75%까지 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박홍근 의원은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에게 누진세를 강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