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목소리로 금융사고 막을 수 있다?

2020-07-09 10:4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목소리를 통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사람의 목소리에는 고유의 파장이 있어 개인 식별 정확도가 높습니다. 이에 금융거래의 보안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본인확인 방식에 목소리를 활용한 ‘화자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목소리와 비교해 본인확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이 가진 100가지 이상의 목소리 특징을 모은 정보로 고객을 식별하고, 이를 상담과 금융거래에 활용합니다. 일란성 쌍둥이, 형제자매의 음성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할 경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목소리까지 비교가 가능해 신분증의 위조 또는 유사한 외모를 가진 사람에 의한 부정인증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이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서 유선으로 처리하고 있는 금융업무(결제계좌 변경, 제신고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업은행은 지난달부터 고객센터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자연스러운 대화과정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해 편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취약할 수 있었던 본인확인 방식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확인을 위한 비밀번호 입력 등의 절차가 생략돼 통화당 평균 11초 이상을 단축했습니다.

화자인증 서비스는 오픈인증 정책에 따라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기업 등 다양한 이용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증시스템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인터넷은행 등의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및 다양한 비금융 회사까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든든한 지원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