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20-07-08 23:43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사진=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 제공]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건축물) 178억2000만원(8만7900건)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 △ 10만원 초과된 경우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 확인 및 납부 가능하다.

정승채 소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