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 中企 현주소 ⓺최저임금]‘1590원’ 얼마나 좁힐까

2020-07-09 08:00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시 테이블에 앉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8410원이라는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1590원 차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 때는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 차액은 3375원, 2019년도는 3260원, 2020년도는 2000원(1차 수정안은 1385원)이었다.

경영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삭감안’을 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논의할 때 경영계는 ‘2.4% 인상안’을 냈고, 2019년도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전부터 주장해온 ‘1만원’을 올해도 요구했다.

경영계가 ‘삭감안’을 제시한 건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최저임금은 최근 3년간 32.8% 올랐다. 10년 평균은 7.7%다. 같은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46%)과 비교하면 5배, 평균 경제성장률(2.59%)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노동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힘겨운 저임금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도 이유다.

양측은 이틀전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은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고 서로의 입장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신경전을 지속했다. 이러한 줄다리기는 매년 반복돼 왔다. 이번에도 양측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넘긴 상태다. 고시 시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음주 안에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