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證 대표 “사모펀드 근본적 손질 필요”
2020-07-08 16:15
“운용사‧판매사, 각각 책임 소재 가려야”
“판매사 운용내역 알 수 없는 한계 존재”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감시 소홀 아쉬워"
“판매사 운용내역 알 수 없는 한계 존재”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감시 소홀 아쉬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8일 옵티머스펀드 사태 수습을 위한 향후 계획을 물은 데일리동방 기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대표의 이번 발언은 펀드 판매책임을 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사모펀드의 제도적 허점이 큰 만큼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관련된 업체들이 책임 비중을 가리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들과 펀드 이관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펀드 사태 수습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 NH투자증권이 ‘사면초가’의 위기로 내몰렸다는 점이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며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말한다. 부실 채권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담보 자체를 팔아 채무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일을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손실규모는 총 5000억원대에 달하는데 이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이 4300억원으로 가장 크다. 금융당국이 배드뱅크를 설립하지 않으면 사실상 옵티머스사태의 부실채권 상당수를 NH투자증권이 책임져야 할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이에 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도 판매사 이전에 피해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현재 NH투자증권은 판매사 입장에서 본 사모펀드 제도에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상 펀드 판매사가 사모펀드 운용내역을 일일이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자산을 보유한 수탁은행이나 수탁사인 예탁결제원에서도 자료를 확보를 할 수 없었다”며 “판매사가 운영전략이나 자산에 대해 개입하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 이슈에 걸려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례로는 관계사 농협은행이 2016년부터 2018년사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펀드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한 사건을 꼽았다. 당시 농협은행은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 지시, 요청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운용사에 요청해 옵티머스자산운용 양수도 계약서 등 문서를 다 받아왔는데 알고 보니 전부 위조 서류였다. 옵티머스, 하나은행, 매출채권 건설사의 날인 찍혀있었는데 판매 전에는 위조인지 몰랐다”며 “상품을 팔면서 모든 문서의 위조 여부를 전부 대조할 수 없었다. 업무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지만 판매사로서 억울한 부분도 있다. 알고 보니 제3보증 법무법인 한통속이었던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예탁결제원이나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의 감시 소홀 부분도 지적했다. 현재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의 펀드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펀드 자산에 편입된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공기업 채권으로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도 운용사 측의 부실채권 매입 지시를 별다른 감시 없이 이행한 점이 논란거리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에 대해 굳이 관리감독 예외를 두는 규정이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예탁결제원에서도 공공기관으로서 감독 업무를 간과한 것이 많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옵티머스펀드에는 현재 1163명의 투자자 자금 5151억원이 묶여있는 상태다.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 3명은 7일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