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증언 나선다
2020-07-08 13:50
검찰, 오는 9월 16일, 비공개 증인 신문 재판부에 요청
2010년~2018년까지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에 그루밍 성폭력 혐의
2010년~2018년까지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에 그루밍 성폭력 혐의
교회 목사로부터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 신도들이 오는 9월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목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사건 제보자 등 2명도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증인 신문은 오는 9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들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지난달 첫 재판에서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호 합의하고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