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31억원 부과...연체가산금 3%
2020-07-08 09:13
8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다.
7월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시는 신축아파트 입주,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72억원(10.9%)이 증가한 731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된다.
한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