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기본공제 길 열렸다...증권거래세 폐지 반대는 고수
2020-07-07 17:53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공청회
장기투자자 세제 지원엔 반대
장기투자자 세제 지원엔 반대
정부가 펀드에 주식 투자와 동일한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한다. 다만,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조세재정연구원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금융세제 개편안이 세제 형평성을 높이고 자원 배분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투자자가 안전 밸트를 매고 위험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허용으로 개인의 담세력을 기반으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세제 개편안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정부 "폐지보다 유지 장점이 더 커"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는 상위 5% 투자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내야 한다.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일었다.
오무영 본부장은 "소득 과세의 대체 수단으로 투자자들은 양도세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왔다"면서 "당장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강동익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유동성, 변동성, 가격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증권거래세는 정부 재원 조달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폐지나 축소를 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재원 마련 방안과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의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에 대한 국내 주식 과세가 불가능하고 고빈도 매매가 발생하는 등 시장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며 "각종 연구 결과를 봐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병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펀드 기본공제는 왜 안 돼?" 역차별 논란에 "의견 수렴할 것"
국내 주식 직접 투자자에 적용되는 기본 공제 혜택이 펀드 투자자에게는 없어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개편안은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비대칭성이 개인의 효율적인 투자와 자산 다각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무영 본부장은 전향적인 재검토를 건의했다. 그는 "펀드는 중산층·서민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으로, 기본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펀드시장이 고사할 수 있다"면서 "그간 간접투자를 장려한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상장채권, 펀드까지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펀드에 기본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직·간접 투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 국장은 "펀드는 저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직접 투자는 취득한 자산으로 주주가 되지만 간접투자는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라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된 의견이 많은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종안을 발표할 때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장기보유 혜택 부여는 의견 엇갈려...정부는 '반대'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장기 보유 감면은 투자를 왜곡하므로 현안이 바람직하다"면서 "자산이 적절한 투자처와 생산적인 부문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황세운 연구위원은 "장기투자에 우대세율과 세제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손익통산이 복잡해지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단기투자 성향이 지나치게 강한 점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고 국장은 "부동산에 대한 실물자산은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장기보유를 우대할 필요가 있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집 효과를 완화하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을 줄이기 위해 장기투자 우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 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고, 재벌 오너 등 경영권 있는 주식은 대부분 장기투자여서 과세의 불형평이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조세재정연구원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금융세제 개편안이 세제 형평성을 높이고 자원 배분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투자자가 안전 밸트를 매고 위험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허용으로 개인의 담세력을 기반으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세제 개편안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정부 "폐지보다 유지 장점이 더 커"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는 상위 5% 투자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내야 한다.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일었다.
오무영 본부장은 "소득 과세의 대체 수단으로 투자자들은 양도세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왔다"면서 "당장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로드맵이라도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의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에 대한 국내 주식 과세가 불가능하고 고빈도 매매가 발생하는 등 시장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며 "각종 연구 결과를 봐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병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펀드 기본공제는 왜 안 돼?" 역차별 논란에 "의견 수렴할 것"
국내 주식 직접 투자자에 적용되는 기본 공제 혜택이 펀드 투자자에게는 없어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개편안은 간접투자보다 직접투자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비대칭성이 개인의 효율적인 투자와 자산 다각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무영 본부장은 전향적인 재검토를 건의했다. 그는 "펀드는 중산층·서민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으로, 기본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펀드시장이 고사할 수 있다"면서 "그간 간접투자를 장려한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를 상장채권, 펀드까지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펀드에 기본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직·간접 투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 국장은 "펀드는 저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며 "직접 투자는 취득한 자산으로 주주가 되지만 간접투자는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이라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된 의견이 많은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종안을 발표할 때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강동익 부연구위원은 "장기 보유 감면은 투자를 왜곡하므로 현안이 바람직하다"면서 "자산이 적절한 투자처와 생산적인 부문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히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황세운 연구위원은 "장기투자에 우대세율과 세제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손익통산이 복잡해지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단기투자 성향이 지나치게 강한 점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고 국장은 "부동산에 대한 실물자산은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장기보유를 우대할 필요가 있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집 효과를 완화하고 단기 시세차익 목적을 줄이기 위해 장기투자 우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 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고, 재벌 오너 등 경영권 있는 주식은 대부분 장기투자여서 과세의 불형평이 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청회 논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