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의결 Q&A]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운데 핵심협약 비준해야 할까요?

2020-07-07 10:00
정부, 7일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안 3건 심의·의결

정부는 7일 제34차 국무회의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비준안 3건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 등이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개가 해당한다.

이번에 의결된 비준안 3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Q&A로 정리했다.

△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ILO 핵심협약을 꼭 비준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규범이다. ILO 187개 회원국 중 146개국이 핵심협약 전체(8개)를 비준 완료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6년 OECD 가입 당시부터 최근까지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지속적으로 약속해 왔다. 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이 핵심협약 전체(8개)를 비준 완료한 상태다.
K 방역으로 높아진 우리 국격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선진국이 이행해야할 당위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의 문제를 넘어 실제적인 경제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도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해 한-EU FTA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분쟁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 지난달 30일 한-EU 정상회담에서도 EU 정상은 한-EU FTA 이행 강화와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걸맞는 국격을 지키고, 분쟁 리스크 등을 해소하여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

△ 관련 법 개정 전에 협약부터 선(先)비준할 수 없는 건가요?
-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대외적 요구 등을 감안할 때 신속히 비준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다만, 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협약과 상충되는 면이 있는 국내법의 향후 해석‧적용 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노조법 등 국내법에 대한 개정과 협약 비준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제105(강제노동 철폐)호 협약은 왜 이번 비준안 제출에서제외된 것인가요?
- 제105호 협약은 ‘정치적 견해 표명’ 및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형벌체계는 실정법을 위반한 정치적 견해 표명 및 쟁의행위 참가 등에 대해 징역형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어, 국내법과 협약이 상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105호 협약 취지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징역형 자체를 삭제하거나 금고형으로 전환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나, 이를 위해서는 금고형을 주로 과실범에게 부과하는 우리나라 형벌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적 검토 후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에 노사가 모두 반대하는데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사노위에서 10개월 간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비록, 노사정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권고한 ‘최종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국제 노동기준과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한 정부 입법안을 마련했다. 
노사 양측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지만, 정부 입법안은 국회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정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의 이견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 20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법안과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무엇이달라졌나요?
- 지난해 10월 4일 20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입법안과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20대 국회 제출 정부 입법안 중에서 지난 5월 기(旣)개정된 위헌 결정과 관련된 사안은 제외하고 제출했다. 해당 내용은 노조법 관련,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의 관련 개선, 양벌규정의 책임주의 원칙 반영 등이며 교원노조법 관련해서는 대학교원 노조가입 허용, 대학교원의 개별학교단위 노조설립 허용 등이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내용을 수정해 새로운 쟁점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신속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봐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하게 됐다.

△ 정부 입법안에는 노사의 어떤 의견이 반영됐나요?
- 정부 입법안 마련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10개월간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됐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권고한 최종 공익위원안을 기초로 정부입법안이 마련됐다. 
정부 입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최소한의 단결권 보장과 함께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노조 조직형태와 관계 없이 해고자·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반영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노사 동의하에 개별 교섭을 진행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성실교섭 의무와 차별금지를 명문화하면서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확대(2→3년)하고, 생산 기타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보다 명확하게 반영했다.
노사 모두 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노사 의견과 추가적 쟁점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무역 관련 분쟁 리스크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정부 입법안이 통과되면 해고자인 노조원도 임단협 협상에 나올 수 있게 되는건가요?
- 현행법으로도 교섭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단협 협상에 나설 수 있다. 현행 노조법 제29조 제3항은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자가 임단협 협상에 나서는 것은 정부 입법안을 통해 새롭게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입법안이 통과되면 해고자인 노조원에게도 기업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 그렇지 않다. 정부 입법안은 국가가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했으나,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고자인 노조원에 대한 급여는 노동조합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가 가입을 하더라도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될 수 없다.

△정부 입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크게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가요?
- 그렇지 않다.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이 개정되더라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틀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준수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는 개정안에 따라 무효가 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정부 입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모든 노조와 각각 단체교섭을 실시해야 하는 것인가요?
- 그렇지 않다.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도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개별교섭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를 전제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 입법안대로 개정이 되더라도 여전히 단체교섭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무원노조 직급제한이 없어지면 고위공무원 등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현재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을 삭제한다면 5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이 제한되므로, 실제로는 5급 이상이더라도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가입이 가능할 것이다.

△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 목적이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것 아닌가요?
- 해직자 교원 등의 노조 가입은 국제기준과 국격에 걸맞은 방향으로 노동 기본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개정된 이후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직 교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더라도 이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 해직자 복직 등 추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ILO 핵심협약 제87호에 따르면 노사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해고자나 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처럼 해직 교원·공무원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공무원·교원노조법은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와 ILO는 이들의 조합원 자격 인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 왜 EU는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건가요?
- 한-EU FTA(2011년 7월 발효)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장)에서는 협정 당사자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지속적 노력”하도록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EU는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 구체적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EU FTA는 EU가 노동‧환경 분야의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한 최초의 FTA이기 때문에 동 FTA의 이행에 대한 유럽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관심과 압박이 매우 커서 우리나라에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 협의 경과는?
2019년 12월 30일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장)'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후 지난 2월 중순까지 각 당사자는 각자의 서면입장을 패널에게 제출했고 그 이후 절차인 대면 심리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3월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간 이동제한이 본격화돼 모두가 모이는 대면 심리가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널 의장이었던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미국)가 4월초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이유로 별세했고, 양측 패널은 후임 의장(질 머레이, 호주 멜번대)을 새로 선정했다. 현재, 양 당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제한 해제 등의 상황을 봐가며 심리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 향후 협약 비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협약 비준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제출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정부 입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병역법' 정부 입법안은 이달 들어 2일 국회에 제출됐다. 핵심협약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 정부 개정안 국회 의결 후,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 후 협약의 효력이 발생된다. 정부는 향후 국회에서 핵심협약과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주요 내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