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시내버스 택시탈 때 마스크착용 의무화
2020-07-06 11:30
15일까지... 쓰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광주광역시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시내버스나 택시를 탈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쓰지 않고 확진판정을 받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이번 행정조치는 15일까지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승차를 거부해야 하고 승객은 타고 내릴 때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