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임대료 인상 연2% 이하 서울 상가, 최대 6000만원 지급 받는다

2020-07-06 11:25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8월14일까지 하반기 모집 … 임대·임차인 상생협약 체결 상가 대상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0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2% 이하로 유지하면 리모델링비로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모집 공고일인 이날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고, 10년 이상 임대료 및 보증금을 연 2% 이하로 인상한다는 임대차인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다.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과 더한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조해 내달 14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시는 9월 중 최종 선정 상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상가는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나오면 지원금과 이자를 환수하고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받는다.

시는 2016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37곳을 장기안심상가로 선정했다. 이들 상가의 임대료 인상률은 연평균 0.75%다. 97곳은 0%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장기안심상가제 도입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정착되고 있고,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차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상권을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