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폐지 입법화…종부세·지방세 등 부담 늘 듯

2020-07-06 08:07

[사진=연합뉴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축소하는 입법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축소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4년·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해 왔는데, 그런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모두 폐지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등록임대주택은 그동안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합산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내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조항도 폐지했다. 

이는 임대 사업자들이 과도한 세제 특혜를 악용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세제특혜를 제공한 2017년 12·13대책 이후 임대사업자는 33만명(2018년 6월 기준)에서 이듬해 44만명(2019년 6월), 52만3000명(2020년 5월)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등록 임대주택 수도 115만호, 143만호, 159만호로 2년 새 44만호가 늘었다.

강 의원은 "해당 조항들은 주택 공급 증가 등을 고려해 도입됐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인 만큼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