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사건추적] '법정증인 협박혐의' 경찰수사 받아온 세종시 태권도협회 임원 '특가법 위반' 검찰 송치
2020-07-02 16:07
성추행 혐의로 1심 판결서 형사처벌 선고받자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측에 증언번복 등 협박한 혐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법부가 형사처벌을 판결을 선고한 가운데, 이 피고인이 재판장에 증인으로 나선 관계자에게 증언을 번복하라는 등 협박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관련기사, 4월 16일, 23일, 5월 6일 보도]
세종경찰이 2개월 간 수사해왔던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앞서,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 태권도협회 A임원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 등을 선고 받은 사건이다.
특히, 사법부(판사)가 채택한 증인을 상대로 증언 번복 등 강제로 고압적으로 협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측 증인을 상대로 증언 번복 등을 시도했고, 이는 사건을 조작해 사법부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인 것으로 읽혀진다."고 지적했다. 사법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A임원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태권도협회 회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불이익을 줄까봐 노심초사 하면서 신변에 위협까지 느껴 A임원을 대전지검에 고소했었다. 검찰은 세종경찰로 사건을 이첩했고, 2개월 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특정범죄가충처벌죄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현행법상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 진술·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폭행, 상해, 감금, 체포, 협박을 할 경우에 형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