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616억원 적발
2020-07-02 09:31
#.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000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신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사가 탈루한 각종 세금은 364억원에 이르렀다.
#.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ml(시가 36억원)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고,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실제 11억원→ 신고 3억원)해 관세(5000만원)까지 포탈했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616억원치를 적발해 5개 법인 포함 9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수입 유형은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로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포탈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 등이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위반사실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한편, 국제공조 등을 통해 액상 니코틴의 원료 관련 세액 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와 세액심사로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하여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