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도마 위]② 실험하다 방치돼 죽은 고양이 "동물실험 중단해야"
2020-07-02 08:00
4월 24일 '실험 동물의 날' 한해 370여만 마리 동물실험
동물단체 "비동물 실험으로 대체, 실험동물 수 줄여야"
동물단체 "비동물 실험으로 대체, 실험동물 수 줄여야"
2018~2019년 2년 연속 370여만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에 이용되면서 동물실험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는 고양이 6마리가 동물실험을 위해 귀를 다친 채 방치됐다 죽기도 했다. 80%가 넘는 쥐들이 높은 등급의 고통을 겪으며 실험에 활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4월 24일 '실험 동물의 날' 동물단체들이 일제히 동물실험 중단을 요구한 이유다.
실험동물의 날은 1979년 영국 동물실험반대협회(National Anti-vivisection Society)가 제정했다. 협회는 일부 연구 단체와 동물단체가 비윤리적이고 무분별한 동물 실험을 자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단체는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이 1.16%에 불과하고, 동물실험 결과가 인간 임상 실험에 나타날 확률은 약 5~10%에 그쳐 동물실험이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약을 개발 중인 연구자들은 동물실험이 꼭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인간의 신체에서 세포 계통 분석을 위해서는 동물을 통한 이론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동물실험의 전면 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3R 원칙'을 권고하고 있다.
3R 원칙은 최대한 비동물 실험으로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의 수 축소(Reduction), 불가피하게 동물실험 진행시 고통의 완화(Refinement) 노력 등을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규정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하려면 계획 단계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또 1년 단위로 계획서를 재승인받아야 하고, 윤리위원회는 실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 동물단체 회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 과정에서 윤리 여부를 확인하고, 실험 기관을 감시하기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교육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법적 테두리에서 빠져 있는 등 실험동물의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