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 시행
2020-07-01 09:34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업체는 도교육청과 협의 학교급식으로 권장"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에서 생산·유통・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비유전자변형식품을 인증하고, 제품 포장에 이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사업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으로 도민에게 원하는 식품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리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전국 최초 인증사업이다.
국내산 원료 사용 업체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품목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이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전업·폐업 등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 취소가 결정된 사업자와 사업장은 취소 결정 일부터 6년간 신청을 할 수 없다.
인증 참여 희망 업체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나 도 식품안전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식품제조 판매 유통까지 건강한 도민의 식생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사업이 도민들이 안심하고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