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금리 0.7% 인하...7월부터 적용
2020-06-26 09:44
지원규모 35억원, 융자금리 1.5%, 융자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대상 환경보전기금의 융자금리를 0.7% 인하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을 확정하고 25일 이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20종이다.
단,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시설을 설치완료 또는 가동 중인 기업 △다른 기관에서 대상시설 융자추천 받은 기업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 출자제한이나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다.
신청방법은 환경산업 육성사업 7종은 경기도 환경정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