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불씨] 사무장병원, 뿌리 뽑을 방안은?
2020-06-30 08:00
정부,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추진
특사경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국회 당시 정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를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 폐기됐다.
30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공단은 특사경 제도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재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금흐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만,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다른 사건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수사를 의뢰해 사무장병원인지 확인하기까지는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단은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이 불가능해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면 진료비 지급을 정지하고 환수금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의심이 가더라도 계속해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수사가 진행되면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미리 빼돌려 이를 환수하기도 쉽지 않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잡기 위한 수년간의 조사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보유한 만큼 특사경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단에는 행정조사 경험자와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전문인력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무장병원 감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절충이 필요해 보인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은 공단의 특사경 제도가 과도한 권한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 측은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며 “건보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