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살포' 탈북민단체 청문 종료..."취소 절차 진행"

2020-06-29 11:47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결국 불참
통일부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 진행 예정"

박정오 큰샘 대표가 29일 오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관련 청문이 열린 서울 삼청동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29일 오전 북한이탈주민(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청문을 진행, 이들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금일 오전 (사)자유북한운동연합 및 (사)큰샘에 대한 청문이 이루어졌다"며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종결하였으며,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박정오 큰샘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청문절차에 참석했고, 처분사전통지서에 통지한 바 있는 처분의 원인된 사실 및 처분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는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계속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겠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청문에 불참했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고, 별도의 의견제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단체의 법인허가가 취소돼 통일부 등록단체에서 제외되면 "지정기부금, 기부금모집단체에서 해제돼 공식적으로 모금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취소절차와 관련해선 "이번 청문은 예정된 행정처분을 앞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위"라며 "이 청문회에서 소명된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당 단체가 의의가 없는지 의견을 들은 뒤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