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위험물운송차량 대상 석유품질 가두검사
2020-06-29 00:06
국민안전 도모 및 가짜석유 근절위해 석유관리원과 소방청 협업
한국석유관리원이 소방청과 함께 위험물운송차량을 대상으로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의 품질과 위험물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가두(街頭)검사를 한다.
석유관리원과 소방청은 화재나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들 기관은 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산업단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위험물운송차량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기존의 가두검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청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됐다. 예전에는 주로 위험물운송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석유관리원이 차량에 보관된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위험물운송차량을 세운 후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에 따른 유류 품질검사와 취급 외 유종 취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이동탱크 운송자격, 지정수량 적재 여부 등을 동시에 점검하게 된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제품이 유통되는 어느 한 곳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살피고 있다"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과 소방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점검 방향을 협의한 후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