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호 2차관 "유류세 환원 단계적 반영 위해 알뜰주유소 역할 강화해야"

2024-07-01 06:00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일에 맞춰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안양동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 판매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공사·석유관리원·알뜰공급사(SK에너지) 등 알뜰주유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됐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진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30일)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난다. 같은 연비의 경유 차량으로 하루 40㎞를 매일 주행하면 월 유류비는 4560원 증가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 조정 전 유류 수요 증가에 대비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줄 것을 업계에 당부했고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정유사 직영주유소·알뜰주유소부터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알뜰주유소의 경우 재고 물량이 확보된 7월 첫째 주에는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고 둘째 주부터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격 인상 자제 주유소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가격 인상이 없도록 7월 한 달간 판매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가격 상승기에 편승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거나 가짜석유 등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범부처 시장점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남호 2차관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국내 석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유류세 환원은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국민 기름값 지킴이로서 알뜰주유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이 수행해야 하고 업계에서도 재고 소진 등을 감안해 유류세 환원분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