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여부 오늘 판단...'수사심의위' 개최

2020-06-26 08:40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둘러싸인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검찰과 삼성 측 의견을 살핀다. 현안위는 오후 5시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논의가 길어지면 종료 시각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 삼성물산 측 당사자들은 이날 직접 참석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 부회장 측은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현안위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또 현안위에는 직무 회피를 신청한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포함해 무작위로 선출된 14명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검찰과 삼성 측이 제출하는 의견서 50쪽과 의견 진술을 듣고 최종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다.

위원들은 오전에는 검찰 측,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 진술을 듣고 양측을 상대로 한 질의와 내부 토론 절차를 걸쳐 오후 늦게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