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사무장병원’, 신고자 25명에게 포상금 지급
2020-06-25 16:29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포상금 2억4000만원 지급 결정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햐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속칭 ‘사무장병원’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2억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 적발된 금액은 총 8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공단에서는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했고, 내달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