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버닝썬 유착 혐의' 전직 경찰관 무죄…‘동선 일치하지 않아’

2020-06-25 12:30

클럽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 강씨는 2018년 7월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버닝썬 이성현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버닝썬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이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진술과 강씨의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강씨의 위치정보인 구글 타임라인 등을 살펴보면 검찰이 금품을 요구하고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시간에 강 씨가 사업 행사장에 있었다는 증인 진술과 당시 사업과 관련된 강 씨의 통화 내역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