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상공인 등 대출금 최대 2% 이자 보전…업무협약
2020-06-24 22:25
- 한국중부발전 소재(보령·서천) 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 등 대상 -
충남도가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기업(보령·서천)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최대 2%까지 이자 보전금을 지원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4일 도청에서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맺은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보령·서천지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을 지원,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단은 보령·서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에 24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연 0.8%로 확정했다.
도는 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금에 대해 2%까지 이자 보전금을 지원키로 했다.
양 지사는 이어 “도는 앞으로도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그동안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2020년 자금지원계획 5500억 원 외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1259억 원과 만기연장 4726억 원(4405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