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노동청, 38명 생명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책임자 구속

2020-06-24 13:27
화재 경보장치 미설치,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안전 관리 미흡 책임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 [연합뉴스]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사고 책임자와 협력사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24일 40여 명의 인명피해(사망 38명, 중상 4명, 경상 6명)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사고 책임자인 (주)건우 현장 소장(원청) A 씨와 협력사 대표 B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천 화재 사고는 당시 지하 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산소-LPG) 작업 중 비산된 불꽃 등이 우레탄 폼에 착화하면서 축열(열을 축적) 등으로 발생, 다량의 유독가스와 함께 빠르게 확대됐다.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화재 경보장치 설치는 물론 화재감시자도 배치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 2층 비상구도 폐쇄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성남노동청은 무리한 공기 단축 등 화재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장영조 지청장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안전조치를 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예견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 재해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